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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2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07호 소재 'C 매매상사' 대표이고, D은 위 매매상사 소속 판매사원인 사람이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 7.경 사이에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기아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11인승 차량'의 사진파일을 게재하고, 차량번호 F, 주행거리(4,212km), 연식(2014년), 제시신고번호(제305714호),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의 압류 저당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고, 판매자 정보에 허위의 사원증번호를 게재하고 소속 상사명과 주소를 미 게재하는 등 판매자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또한 D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 8.경 사이에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쌍용 슈퍼렉스턴 RX4 4WD' 차량의 사진 파일을 게재하고, 차량번호 G, 주행거리(24,000km), 제시신고번호(제201512131),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 게재하고, 판매자 정보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고, 사원증 번호, 소속 상사명, 주소를 미 게재하는 등 판매자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상사의 대표자로서 그 소속 종사원인 D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자인서

1. 인터넷 자동차 광고 위법 여부 판단자료,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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