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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5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내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 E 사이트에 스파크 차량을 광고하면서, 차량 등록번호란에 말소 차량인 ‘F’이라고 기재하고, 허위내용의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와 제시번호를 게재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고발장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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