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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D’ 상사 소속의 중고자동차 판매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E’에 ‘2014년식 주행거리 14,000km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57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 광고를 하면서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인 'F'를 판매자로 게시하여 자동차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광고한 것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서 사실은 해당 차량에 추가 인수금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해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손님의 약점을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제1항 기재의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위 광고대로 570만 원 가격대의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천시 H건물로 피해자를 데려가 스포티지 차량과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이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5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판매 대금에 대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여 실제 대출 계약이 이행되는 것처럼 속인 뒤, 다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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