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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1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7: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아파트 1503호에서 소음을 일으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1503호 거주자인 피해자 C(여, 52세)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소리를 듣고 칼 2자루(전체길이 25.3cm, 칼날길이 13.2cm, 전체길이 26.5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위 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후 피해자를 만나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준비했다. 씹할년, 이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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