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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구로구 개봉1동 452-11 중앙교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남편인 B의 동의없이 발급받은 현대카드 1장과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배송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배송업체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B 명의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수령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B 명의의 현대카드 1장(카드번호 C)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중구 D건물, 10층에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을 승차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B 명의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지하철 요금 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과 같이 197회에 걸쳐 지하철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6,750,592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2. 2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C)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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