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현대카드 대금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0. 12.경 동생인 B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수술비용 중 약 300만원을 결제하는 것에만 사용하라는 승낙과 함께 B 명의의 주식회사 현대카드(C)를 건네받았으므로 그 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C)로 물건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8,6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카드가맹점에서 해당 업주들로부터 총 197회에 걸쳐 합계 754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현대카드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구로구 F건물 A동 7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B인 것처럼 말하고, ARS로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이체받아 편취하고, 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2011. 1. 18.경 150만원, 2011. 2. 7.경 150만원, 2011. 2. 21.경 200만원을 각 위 계좌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구로구 F건물 A동 702호에서, 그곳 화장대 안에 있던 B 소유인 신한카드(H)를 꺼내어 가 절취한 후,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