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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351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5. 00:0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34세, 여)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6. 9. 16. 07:53경부터 2016. 9. 19. 07:03경 사이 송내역, 부평역, 부개역 역사 내 자판기에서 과자와 음료 및 지하철 이용 요금 2,5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73회에 걸쳐 도합 110,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현대카드 사용내역서(피해내역)

1. CCTV 카메라 영상자료 캡처사진(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교통카드 거래내역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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