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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1.11 2014고합1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12.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있는 계곡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23:40경 전남 장흥군 D에 위치한 ‘E’ 2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며 만지고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는 스킨쉽 싫어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약 3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2. 23:50경 전남 장흥군 F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H이 자신에게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남을 때린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증거가 있어.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0:01경 전남 장흥군 I에 위치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며 “나를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치고, 위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며 이를 제지하는 경사 J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수갑을 풀어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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