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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6.11 2020고단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1. 03:0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 복도에서 아내인 D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 F을 보고 화가 나 2번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5. 11. 03:23경 위 가항 기재 E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 4명의 경찰관들 중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건현장 채증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위 H을 발견하고 경위 H의 손을 내리쳐 위 경찰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1. 03:23경 제1항 기재 E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순경 I에게 “저리 비켜 내가 누군 줄 알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 I의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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