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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10.18 2012고단5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13:30경 전남 장흥군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1세)이 그녀의 딸이 피고인에게 굿을 해 준 비용 350만 원 중 잔금 50만 원을 주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아, 사람이 어찌 그라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목 등 몸을 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11. 3. 전남 장흥군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피해자는 2011. 10. 8. 13:30경 장흥군 C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서 그 탄력으로 넥타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스스로 뒤로 넘어져 다쳤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넘어뜨렸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밀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3.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에 있는 장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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