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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2.08 2016고단1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자신은 작년 9.~10.경 구미시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어나보니 옷이 전부 벗겨져 있고 팔과 배 그리고 아래쪽에 미끌미끌한 기분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며, 친구가 D이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해주어 강간당한 사실을 알았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장흥경찰서 E과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F에게 ‘2013. 10. 초순경 구미시 연평동에 있는 금호시장 근처 모텔에서 D이 술에 취한 저를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2013. 6.~8.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을 강간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장흥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F에게 ‘2013. 7. 초순경 문신을 하기 위해 인천을 가게 되었는데, G을 위 문신하는 상점에서 알게 되었고, 문신을 한 다음 G과 함께 밥을 먹고 G이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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