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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5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주식회사 KT(이하 ’KT'),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1대당 약 40만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판매구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로부터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고, 피고인 B, C는 위 서류를 이용, 판매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장려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편취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휴대전화 밀수출업자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합계 9억 1,840만원 상당 이상의, 피해자 KT로부터 합계 1억 2,720만원 상당 이상의,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합계 9억 4,680만원 상당 이상의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서울 영등포구 N 콜센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영등포구 N 부근 상가건물에서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O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선불금으로 즉시 20만원을 대출해주고 3개월 후 저금리로 고액의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실제 개통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만 가개통되는 것이므로 선불금 20만원을 초과하는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대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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