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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2 2013고단1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0]

1. 사기 피고인은 SKT, KT, LGU 등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 당 약 400,000원 내지 600,000원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의뢰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장려금과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이른바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D, E 등과 공모하였다.

D는 201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G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E으로 하여금 D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F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1대당 250,000원씩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이나 해지를 해줄테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정상적으로 스마트폰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대답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2012. 7. 2.경 피해자 KT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장려금은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같은 날 시가 913,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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