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업무수첩 2권(압수물총목록 순번 제3호), 무통장 입금증...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SKT, KT, LGU 등 통신사는 각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당 약 4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 판매 모집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하부 판매 모집책에게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월경 위와 같은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동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장려금과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소위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중간관리자 J, 텔레마케터 관리자 K, 텔레마케터 L, M, N, O, P, 개통담당자 Q, R 등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터들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받아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면, K가 이를 취합하여 Q에게 넘겨주고, Q은 위 희망자들을 상대로 개통녹취를 한 후 위 서류를 R에게 전달하면 R이 휴대전화 개통처에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피고인이 이중 한 대당 25만원을 대출의뢰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하고 개통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은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성동구 S빌딩 503호, 505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T’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희망자인 U에게 '이자는 연 30%로 휴대전화 1대당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담보물이 필요하니 의뢰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관하다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