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C는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565, 566』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라 한다) 3개 통신사는 각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당 15만 원 내지 70만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 판매 모집책들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하부 판매 모집책에게 지급하고 있다.
H, I 등 속칭 텔레마케팅 업자(이하 ‘TM업자’라 한다)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으로 소액 대출을 해준다. 3~5개월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하거나 해지해 주어 휴대전화 기기대금 내지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빌미로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이를 중간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J(K)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