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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2고단2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E은 200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3. 14.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SKT, KT, LGU 3개 통신사는 각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당 약 40만 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 판매 모집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하부 판매 모집책에게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11. 12.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휴대전화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M빌딩에서 ‘N’이라는 상호로, O건물 207호에서 ‘P’이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각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사무실에 일명 서류모집책으로 S, T, U, V, 피고인 A 등과 그 직원들인 다수의 전화상담원(일명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실제로는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납부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고객들로부터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고(서류모집책),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비서로서 위와 같이 S, T, U, 피고인 A 등이 모은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휴대전화 가입신청 관련 서류들을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 B, 피고인 C, W, X 등에게 네이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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