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고 한다)은 도급인 주식회사 도브르하우징이 발주한 B아파트 1, 2단지 아파트(B) 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대흥건설이었는데, 2013. 12. 9. 삼우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서희건설로부터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인 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받은 자이다.
(2) 원고(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류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피고에게 2012. 6. 8.부터 2012. 9. 9.까지 82회에 걸쳐 합계 240,748,015원 상당의 경유(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사용하였다)를 판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서희건설과 피고는 2013. 2. 8. 하도급 타절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된 냉용은 “서희건설은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류대금 180,748,015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책임을 진다(제9항). 위 합의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 취하한다(제10항).”는 것이다.
(4) 위 타절정산 합의에 따라, 서희건설과 원고는 2013. 2. 8.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180,748,015원을 포기한다(제2조). 서희건설은 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54,200,000원을 지급한다(제3조). 원고는 이 사건 B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제4조 제1항 제3호).”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서희건설은 위 합의에 따라 2013. 2. 8. 원고에게 5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2, 5~1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