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1. 7.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덕웅건설㈜은 시공사인 ㈜서희건설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과 충남 홍성군 E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수급 건설업체이고(이하 ‘DE 하도급공사’라 한다), 피고 B는 덕웅건설㈜의 DE 하도급공사를 현장에서 지휘한 ‘현장관리이사’, 피고 C은 덕웅건설㈜의 DE 하도급공사를 현장에서 관리한 ‘관리부장’이다.
나. 원고는 덕웅건설㈜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자재대금 중 113,076,394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로서(서울부지방법원 2014. 5. 14.자 2014차2788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덕웅건설㈜의 ㈜서희건설에 대한 DE 하도급공사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5,849,382원으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25.자 2014타채12262 결정),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4. 6. 30. 제3채무자인 ㈜서희건설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1차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서희건설은 평소 하수급공사업체가 당해 현장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희건설로부터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노임, 자재대금, 재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하도급공사가 중단지연될 경우 하수급공사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하고 하수급공사업체의 공사 관여를 배제하였다. 라.
피고들은 1차 압류추심명령 때문에 덕웅건설㈜이 ㈜서희건설로부터 DE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1차 압류추심명령의 집행해제를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그에 따라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