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1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 을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김천시 C 대 690㎡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2014. 7. 25. D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3. 착공년월일 : 2014년 07월 15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01월 15일
5. 계약금액 : 일금 오억구천구백칠신만원정(₩599,700,000) - 만단위절삭 - 평당X1,170,000원 부가가치세 : 면세처리
다. 2014. 9.경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위 공사 현장은 중단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E이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형식상 건축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E은 다른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겠다면서 D에게 위 신축공사의 정산 타절을 요청하였다. 라.
2014. 10. 7. D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2015. 10.경 D은 원고에게, (1)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 정산금액으로 161,401,158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정산(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하도급정산금액 : ₩161,304,208(VAT 포함) 계약금액(1) 기지불액(2) 금회지불액(3) 599,700,000 161,401,158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항 및 2항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불처리 사항이며, 하도급업체에 상기 하도급 대금이 직불되어도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