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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구합10275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1. 24.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사이에 콘도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2011. 7.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872,309,090원, 부가가치세 187,230,910원의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14. 1. 27.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한 다음,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5. 완료되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 7. 15.이라고 판단하고, 2014. 2. 1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7.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4.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5. 완료되었다면 원고의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지급의무는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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