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 등에게 자신이 파키스탄 총리와 친분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파키스탄 현지의 각종 건축공사를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건축공사 수주와 관련된 출장 및 부대비용 또는 공사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적인 부채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파키스탄 터널 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를 국내 건설업체와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될 것 같다. 파키스탄을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좀 빌려주면 사업이 성사되는 데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3.경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주식회사 C 간의 사업협력 협약서(컨설팅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호텔신축공사 및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호텔 및 주상복합빌딩 등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협력 협약서에 도장도 찍었는데 아직 찾아오지 못했다. 현지 발주업체와 주식회사 서희건설 간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공사도급금액의 3%, 약 60억원을 컨설팅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했으니 파키스탄 출장경비 및 부대비용으로 돈을 차용해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