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28. 00:15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110동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개인택시 내에서,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여기가 우리 집이다, 택시비도 없다.”며 횡설수설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고 누른 후 다시 양손으로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8. 00:20경 당초 공소장에는 02: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2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전 동구 F치안센타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 책상 등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요금 영수증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1. 피의자가 손괴한 F치안센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