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3. 양산시 D 임야 694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1. C(공동피고였으나 2015. 9. 14.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위 피고에 대한 소가 종결되었다)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1억 8,8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1. 24. 이 사건 차용증서 관련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1,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대해 2006. 12. 15.자로 ‘2006. 12.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2006. 12. 29. 이 사건 지분에 대해 ‘2006.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해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소유자 C’으로 하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울산지방법원 E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사.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5. 9.경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등기와 그 이전등기는 그 직후 말소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 부분
가. 원고의 주요 주장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C에게 위 등기의 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