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의 임대차계약 등 (1) 소외 주식회사 성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3. 6. 10. ‘국민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소외 D은 2003. 5.경 친구인 소외 E의 이름을 빌려 소외 회사와 사이에 ‘D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월 차임 7만원, 임대차기간 2008. 6. 8.부터 2010. 6.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E로 기재되었다). 나.
피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2010.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소외 회사, 임차인을 피고 B으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3,670만원, 월 차임을 7만원, 임대차기간을 2010. 1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소외 회사는 2012.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2. 2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0,32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2012.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2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등기라고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8,40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위 근저당등기에 대해 2013. 5. 4.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4) 2013.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