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17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 26. 울산 C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96. 7. 30. ‘채권최고액 6,00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1996. 7. 30.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청구채권 원금 4,000만원, 이자금 170,432,876원, 채권최고액 6,000만원’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 D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4. 3.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위 결정을 기입등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원금 4,000만원, 이자금 170,432,876원'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4. 12. 23.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원 전체인 91,824,082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배당금 91,824,082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호증, 갑 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누구에게 그 대리권한을 수여한 바도 없다.

(나)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위 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금 91,824,082원을 수령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