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 16. 울산 남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1994. 5. 28.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7,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2013. 7. 경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른 경매가 개시되었다
(울산지방법원 D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인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4. 3. 20.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배당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채권최고액 7,000만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무자의 지위에서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 전체에 대해 배당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1997.경 원고의 처가 운영하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인수하고 위 1층을 임차하면서 권리금 등 2,500만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권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B는 200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해'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