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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441 판결
[건물수거등][공1987.9.1.(807),1317]
판시사항

온천지구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온천지구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유가 불비하거나 채증법칙의 위배 및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예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 고 인

창녕군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중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부곡온천지구의 온천자원보존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할 수 있는 피고소유의 온천공을 확보하려는 시책의 일환으로 1982.8.21 온천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원고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중 판시 3평방미터 부분에 대한 온천공굴착허가를 받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일대는 1981.9.30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온천공을 굴착매설한 후 원고 2와의 사이에만 위 토지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맺었을 뿐 다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원없이 1982.12.1부터 1984.11.23까지 부곡온천지구내에 있는 판시 여관 및 호텔에 그 판시와 같이 온천수를 채수공급하고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그 채수량이 줄어들어 경제성이 없게 되자 1984.11.24부터 채수를 중단하고 1985.5.20 마침내 폐공조치 후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1982.12.1부터 1985.5.20까지 판시 토지 3평방미터부분을 불법점유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그 공유지분에 상응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임대료상당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판시 별표와 같이 피고의 위 월별 온천수 공급량에 따른 사용료와 월별 채수비용을 합산하여 이를 2분한 다음 이에 월별 토지공과금을 합한 금액을 그 월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임대료(손해액)산정을 함에 있어서 참작한 주된 자료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임료감정결과와 월별 온천수 채수공급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자료들로 보여지는 바, 그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판시 월별 채수비용, 토지공과금 등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원고들의 손해가 되는 것인지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그 토지임대료 상당액이라고 전제하고 또 임대료상당액을 산정한다 하면서도 그 임대료와의 관계가 분명치 아니한 판시 별표와 같은 복잡한 수액을 산정하고 있는바,원심의 이와 같은 손해액산정의 조치에는 결국 그 이유가 불비하거나 채증법칙의 위배 및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는 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상고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이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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