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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3586
약속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경부터 인천 강화군 D 일대에서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굴착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01. 3.경 원고 A의 권유로 원고 B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 E 답 33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명의는 원고 B에게 남겨 두고 토지굴착작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1. 5. 9. 이 사건 토지에서 온천공을 개발하게 되었고, 2001. 6. 8. 원고들의 온천개발 작업 협력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온천공을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의 10%를, 온천수를 임대 및 판매하는 경우 그 이익금의 10%를 각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2001.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B으로부터 2001.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1) 피고는 2001. 11.경 F으로부터 온천개발에 대한 투자를 받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위 D 지역에서 진행하던 온천개발사업의 1/2 지분을 F에게 양도하고, F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G, H 등 3필지의 매매대금으로 3억 원, 온천에 대한 권리금으로 12억 원 합계 15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1. 11. 27.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등에 관하여 2001.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무렵 F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02. 7. 15. 당시까지 F이 투자한 금액을 3억 원으로 정산하고, 온천공 및 온천에 대한 권리의 1/2을 F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2호증)를 F에게 작성해 주었다. 4) 나머지 온천에 대한 지분권리금 12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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