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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4 2020고정1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점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1. 2017. 8.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11:28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B C 점에서, 카운터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7.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5:33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B C 점에서, 카운터 책상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18.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14:00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B C 점에서, 카운터 책상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시 영상 캡 쳐 사진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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