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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PC 방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3. 16:00 경 화성시 C 지하 1 층 'BPC '에서 피해자 D( 남, 36세)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 08:00 경 화성시 C 지하 1 층 'BPC '에서 피해자 D( 남, 36세)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0만원 (1 만원권 50 장) 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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