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상순)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변론종결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0,549,050원 및 그 중 399,747,650원에 대하여는 201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90,801,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2. 30.경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원고 및 원고 임원들로,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로, 보험기간을 약 1년(2010. 12. 30.부터 2011. 12. 31.까지)으로, 보험금 한도액을 500억 원으로, 보험료를 180,6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원배상 책임보험계약(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검찰의 공소제기 및 원고의 변호사보수 지출
1) 검찰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1(2009. 6.경부터 2012. 6.경까지 재직)과 원고 직원 소외 2 부장이 주1) 스캘퍼들 과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일반투자자들은 모르는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 등 부정한 수단을 스캘퍼들에게 제공하고, 스캘퍼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4,797억 원 상당의 주식워런트증권매매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을 취득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 1과 소외 2 등을 피고인으로 하여 2011. 6. 23.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공소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고합604호로 2011. 12.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 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이에 대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2노191 ) 및 상고( 2013도8700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2011. 6.경부터 원고의 이름으로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등과 직접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로 합계 840,549,050원(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2) 약관
1. 담보조항 |
담보 B :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 |
피보험회사의 임원들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합니다(The Insurer shall reimburse the Company for Loss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 which are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for any alleged Wrongful Act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but only when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mpany has indemnified the Directors of Officers for such Loss pursuant to law, common of statutory, or contract, or the Charter or By-law of the Company duly effective under such law which determines and defines such right of indemnity). |
2. 용어의 정의 |
(b) 방어비용이란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의 조사, 조정, 방어 및 상소에 필요한 적절한 보수, 비용, 기타 비용(항소보증, 압류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보험료를 포함하지만 당사가 그러한 보증을 신청하고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으로서 당사가 사전에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Defense Costs” means reasonable and necessary fees, costs and expenses consented to by the Insurer(including premiums for any appeal bond, attachment bond or similar bond, but without any obligation to apply for or furnish any such bond) resulting from the investigation, adjustment, defense and appeal of any claim against the Insureds, but excluding salaries of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mpany}. |
(d) 손해란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화해금액 및 방어비용을 말합니다(“Loss” means damages, judgment, settlements and Defense Costs). |
4. 면책조항 |
당사는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제기된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
(b) 사기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
8. 통지/사고보고 |
당사에 대한 통지는 당사의 주소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할 경우, 통지를 우송한 날짜가 통지일이 되며, 우송의 증거가 통지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
9. 방어비용, 화해, 판결(방어비용 선지불 포함) |
당사는, 담보B에서 손해보상 처리에 앞서 방어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보상 처리에 앞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외 이해당사자들은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선지출된 방어비용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본 보험 보험계약 하에서 방어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는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부담하거나, 화해하거나, 판결에 동의하거나 방어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가 동의한 화해금액, 판결액 및 방어비용만이 손해로 보장됩니다. |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절대면책) |
부과된 보험료를 전제로 이 증권의 4. 면책사항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보험회사는 1933년 증권거래소법, 1934년 증권거래소법,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나 규정, 유가증권을 규율하는 유사한 연방, 주, 지역조례, 또는 그 개정된 관련법규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것에 기인하거나 그와 여하한 방법으로 관련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 |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Section 4. EXCLUSIONS shall be amended by adding the following. |
where all of part of such Claim,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s for/is based upon/is in any manner related to/ arises form or results from ant actual or alleged violation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of the Securities Act of 1934, any rules or ragulation adoption thereunder, an similar federal, state or provincial statute regulating securities of as they may be amended, any rules of regulation adoption thereunder, or any other federal, state provincial or common relating securities. |
Schedule for D & O 13) Exclusion Clause (면책사항) |
-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
위 면책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다. |
This Exclusion is absolutely substituted as a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라. 원고는 2012. 4. 23. 그린손보에 이 사건 변호사 보수 중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 합계 449,747,6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청구하였으나, 그린손보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한편, 그린손보는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6호로 파산선고 를 받았고,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그린손보가 더 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린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피고(2013. 5. 3.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험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검찰이 2011. 6. 23.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상 ‘청구(any claim or claims)'가 발생하였고, 이는 보험기간인 2010. 12. 30.부터 2011. 12. 31.까지 동안에 발생한 ’최초의 청구'이므로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한 방어비용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호사보수 상당액에서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790,549,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에서의 ‘청구(claim)'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인바, 소외 1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B는 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로서 최초로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하여,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하여 해당 임원에게 임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원고는 법률이나 원고의 내규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직접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관 영문증권에는 ‘청구(claim)'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청구가 반드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약관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미국에서는 위 ’청구(claim)'를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하지 않고 민사 또는 형사를 불문하고 소송 절차를 통하거나 또는 소송 외적인 방법에 의한 모든 청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점, ③ 다른 보험회사의 임원책임보험약관에 따르면, ‘청구(claim)'란 소환장 또는 고발에 의하여 개시된 형사소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번역문 2. 용어의 정의 (b)항에서 ’방어비용‘을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조정, 방어 및 상소에 따른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지출된 이 사건 변호사보수는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청구(claim)'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문에서 ‘손해배상청구’라고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청구(claim)'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불과할 뿐, 위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중 ’방어비용‘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정하는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청구(claim)'는 임원이 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한 형사상의 소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약관 담보B에서는 회사가 임원이 임원의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임원에게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러한 보상 역시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내규 등에 의하여 한 경우로 다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대표이사인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1을 변호하기 위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호사 보수를 모두 원고가 직접 지급한 점, ③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일반적인 지출의 결재방법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을 뿐, 원고 회사 내에 임원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기소되었을 경우에, 회사가 직접 이를 책임지고 변호사 보수와 같은 방어비용을 지출하기로 정한 내규나 계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보수를 회사가 부담하는 법률이나 강제규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특히,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에 따르면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보험사에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피보험자는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어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이 손해로 보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 1의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한 소송위임계약을 직접 체결한 후 그 변호사보수를 지출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그린손보에 통지를 하거나, 그린손보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린손보로서는 소외 1 개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변호사보수를 직접 지급하였으리라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약관규정에 정한 바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소외 1을 위한 형사사건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출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B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그린손보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요건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 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일반 보험계약자와는 달리 약관의 내용 및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원고 회사 내에 금융 및 보험, 약관의 법적 의미 등과 관련한 전문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문가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 약관에 대하여 그린손보에 설명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그린손보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년마다 3차례에 걸쳐서 갱신하여 왔는바, 이와 같이 3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대하여 계속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정한 상황에 맞추어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놓고 그 보험료율에 따라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원고와 같은 주식회사에서 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로 회사 또는 임원 개인이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사정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그린손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보상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고 검토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린손보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담보B의 보험금지급요건과 관련한 부분은 별개의 조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제1항 담보조항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바, 원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그린손보로부터 설명을 듣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B의 보험금지급요건과 관련한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가사 원고의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의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것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형사사건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린손보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가. 2) 다)항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다수의 금융전문가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08년경부터 3차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 체결 전 원고와 그린손보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 면책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영문증권의 "Schedule"에서 13)항 Exclusion Clause(면책사항)을 나열하면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다고 따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별도로 법률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시장에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상 1일 100회 이상, 평균 매매대금 100억 원 이상의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를 칭한다.
주2) 이 사건 약관은 영문증권과 한글번역문이 있는데, 그 번역문(갑 제3호증의 2)에는 ‘본 번역문은 영문증권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발생 시에는 영문증권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