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근거규정에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근거규정은 회사와 임원 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을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을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을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을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갑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임원 병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을 회사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을 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갑 회사의 위 손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을 회사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 이하 ‘클레임’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클레임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분쟁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의 업무 추진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클레임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근거규정에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회사가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에만 담보하도록 정한 취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합리적 통제 없이 임원의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고 손해를 떠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근거규정은 회사와 임원 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을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을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을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을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상법 제652조 , 제657조 , 제720조 제1항 과 다르게 보험금 청구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어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설명 없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갑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임원 병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면책조항은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경우까지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보험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을 회사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데, 위 면책조항 관련 자료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대체되었고, 보험계약의 안내 자료에 명시한 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을 회사가 면책된다는 부분은 없고 달리 이를 설명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을 회사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갑 회사가 병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을 회사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제652조 , 제657조 , 제720조 제1항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공2016상, 75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공2018하, 1763) [4]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공2005하, 155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공2007상, 780)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변경 전: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담보 비(B) 조항은 회사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에 관하여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 이하 ‘클레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담보 조항’이라고 한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담보 조항에서 규정하는 ‘클레임’에는 임원이 그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한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번역문이 있으나, 그 번역문에는 ‘영문증권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영문증권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번역문에서 클레임을 ‘청구’로 표현하였다고 하여도, 보험약관의 영문 표기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클레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고, 클레임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분쟁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임원의 업무 추진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라) 금융감독원의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안내자료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클레임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 클레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을 위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는 것은 이 사건 담보 조항의 단서에서 정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담보 조항에서 회사가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에만 담보하도록 정한 취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합리적 통제 없이 임원의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고 그 손해를 떠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근거규정이란 회사와 임원 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으로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근거도 포함된다.
(나) 민법 제688조 제3항 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형사사건은 소외 1이 직원인 소외 2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수익을 얻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가, 소외 1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위임계약관계에 있었고, 수임자로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여야 했으므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변호사보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다) 또한 판례는 해당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담보 조항의 단서에서 정한 근거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2) 보험금청구 요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는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예측되는 상황, 원인, 일자, 관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 통지한 경우, 그 이후에 그러한 상황이나 부당행위, 그와 동일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통보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이라고 한다). 또한 제17조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피고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청구 조항’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는 ‘피보험자는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사전 동의 조항’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 조항과 사전 동의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③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보험약관의 해당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설명 없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면책 사유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은 ‘피고는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나 규정, 유가증권을 규율하는 유사한 연방, 주, 지역조례 또는 그 개정된 관련법규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된(alleged) 것에 기인하거나 그와 여하한 방법으로 관련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명세서 8.의 13)항 면책사항(Exclusion Clause)에는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으로 ‘미국 증권거래법 16⒝’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위 증권거래법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172조 , 제174조 내지 제179조 로 대체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면책조항의 번역문에는 ‘피고는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16조 ⒝항 및 주(주) 법령의 유사조항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가 기명회사의 유가증권 매매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이익에 기인하여 임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는 피고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면책조항은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경우까지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피고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다.
② 이 사건 면책조항 관련 자료들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대체되었고, 이 사건 안내자료에 명시한 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에 피고의 면책 사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는 부분은 없고 달리 피고가 이를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 조항, 사전 동의 조항 및 면책조항의 보험계약 편입 여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소외 1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어비용으로 보아 이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변호사보수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어비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전 동의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전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변호사보수가 상법에 정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방어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
(1) 변호사보수의 적정성과 분담비율에 관하여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보험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피고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음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부가가치세 상당은 원고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수사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소외 1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가) 수사단계의 ○○○ 법률사무소에 대한 변호사보수 착수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원고의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와 관련한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수사단계의 법무법인 △에 대한 변호사보수 착수금은 원고가 수행하는 ELW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제출 서면의 검토, 소송대응전략의 자문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