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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6 2013고단1464
특수절도등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8. 28. 13:00경 안성시 F아파트 209동 104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아파트 뒤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3.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8. 27. 절취한 H 소유인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안성시 일원에서 교대로 운전하고, 2) 2013. 8.말경 절취한 I 소유인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안성시 일원에서 교대로 운전하고, 3) 2013. 9. 8. 절취한 J 소유인 K 오토바이를 안성시 일원에서 교대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5. 18:00경 안성시 F아파트 101동 104호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들이 함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5,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3.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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