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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3 2014고합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7.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몇 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2. 01:0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대리점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인 붉은색 시티 100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1: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인 붉은색 시티 100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37,800원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2. 01:03경부터 01:40경까지 위 D 대리점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일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붉은색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01:44경부터 03:44경까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과역면, 점안면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붉은색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해월로 235에 있는 하이킥 피시방 앞길부터 논산시 일대 약 40km 구간에서 F 노란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O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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