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흥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11,1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46,1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655,980원 합계 46,91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2,345,6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0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매입처 | 과세기간 | 공급가액 | 소계 | 매수 | 비고 |
진성철강 | 2009. 2기 | 35,558,000 | 212,867,000 | 5 | |
2010. 1기 | 177,309,000 | ||||
금성스틸 | 2011. 1기 | 719,743,000 | 1,182,676,000 | 9 | |
2011. 2기 | 462,933,000 | ||||
동천상사 | 2011. 2기 | 605,167,000 | 605,167,000 | 5 | |
동남자원 | 2011. 1기 | 228,323,000 | 344,955,000 | 11 | |
2011. 2기 | 116,632,000 | ||||
합계 | 2,345,665,000 | 2,345,665,000 | 30 |
나. 이 사건 매입처들을 조사한 관할세무서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원고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해오자, 피고는 2013. 1. 21.부터 2013. 3.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한 후 2013. 5.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16,677,000원을 부과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이의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7. 1.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11,1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46,1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655,980원 합계 46,91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같은 해 8. 25.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고발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위장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8. 30.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약속을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직납(이 사건 매입처들이 철강업체에 물품을 바로 납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는 자납(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철강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방법을 말한다)의 형태로 고철 등의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이에 따른 대금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 7. 1.부터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에서 철강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철스크랩을 수집·가공하여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해 온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소외 회사는 위 거래량을 모두 공급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거래량이 모두 공급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아래 거래금액을 전부 송금하였다.
거래횟수 | 거래물품 | 거래량(kg) | 거래금액 (부가세포함, 원) | 거래방법 | ||
진성철강 | 2009. 12. 24.~ 2010. 3. 21. | 21 | 철스크랩 | 527,160 | 234,153,766 | 직납 |
금성스틸 | 2011. 4. 9.~2011. 10. 15. | 83 | 철스크랩 | 2,142,970 | 1,300,943,523 | 직납 |
동천상사 | 2011. 9. 21.~2011. 12. 30. | 42 | 철스크랩 | 1,090,080 | 665,684,030 | 직납 |
동남자원 | 2011. 2. 14.~2011. 12. 14. | 철스크랩 | 681,370 | 379,451,545 | 자납 |
3)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자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고철의 매입처가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진성철강 |
- 사업장인 충북 충주시 (주소 2 생략)는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터이고, 고철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고철을 수집·야적하기가 불가능한 곳이다. |
- 사업자인 소외 1의 주소지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소외 1은 동종 업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사실도 없다. |
- 고철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전부는 입금 된 당일 울산지역 근처에서 은행 CD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
- 총 매출액이 1,573,000,000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30,000원에 불과하며,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다. |
② 금성스틸 |
- 사업자인 소외 2는 고철 사업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1. 2. 개업 후 약 8개월 동안 7,038,000,000원의 매출과 3,984,000,000원의 매입신고를 한 후 262,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
- 사업장으로 신고된 경남 양산시 (주소 3 생략)은 2011년 금성스틸을 포함한 4개 업체가 단기간 사용한 곳이고, 2011. 4. 27. 이전한 사업장인 울산 울주군 웅촌면 (주소 4 생략) 역시 소외 3 소유의 공터에 휀스만 쳐있는 상태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2개만 있을 뿐 계근 장치는 전혀 없고, 전체 사업장 면적 중 극히 일부분의 사업장에만 고철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
③ 동천상사 |
- 사업장 소재지인 울산 울주군 웅촌면 (주소 5 생략)은 논 사이의 경운기길을 따라 약 300m를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25톤 화물차 등 대형 고철 운반 차량이 지나갈 수 없으며, 고철을 적재할 만한 공간도 없고, 계근대를 설치한 사실도 없다. |
- 2011. 10. 25. 이전한 사업장인 경남 양산시 (주소 3 생략)에는 주로 더스트 등의 저가고철이 적재되어 있을 뿐 실제 매출했다고 주장하는 생철B는 확인되지 않았다. |
- 사업자인 소외 4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어 고철관련 사업을 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매출액은 2011. 2기 총 매출액이 6,210,000,000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79,000,000원에 불과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역시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④ 동남자원 |
- 사업장인 울산 남구 (주소 6 생략)은 입구 폭이 3m 내로 좁고, 입구를 따라 10m 가량 안으로 들어가면 15평 가량의 공터에 낡은 간이 건물이 위치해 있다. |
- 사업자 소외 5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다. |
- 동남자원에 고철을 공급한 자로 신고된 115명(147건) 중 사망자를 제외한 106명(137건)에게 동남자원과의 고철거래 사실내역을 조회한 결과 455명(69건)이 미회신하였고, 회신자 51명(68건)은 전원 고철거래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
- 고철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납부세액의 대부분인 301,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내지 7,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주체와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세무공무원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매입처들은 고철을 납부할 경제적, 물리적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업체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약속한 부분 즉 통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므로, 위 불기소 처분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한 후 2013. 5.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16,677,00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의 기간을 도과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의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뿐이지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자체가 적법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에 비하여 훨씬 적은 금액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곧바로 불복한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원고가 과실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의 1, 2와 사실상 원고 본인의 진술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갑 제3호증의 5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년부터 고철업 도·소매업을 운영해 왔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매입처들은 모두 원고와 처음 거래를 하는 업체이고, 원고와의 거래를 먼저 희망해온 매입처들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사이에 거래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무자들이 만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입처들 사업자의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사본 등만을 팩시밀리로 받아 확인한 후 거래를 해 온 점, ③ 또한 오랜 기간 고철업종에서 종사한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가 동종 업종을 영위해 왔는지, 실제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인지, 해당 업체가 고철을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납품받아 공급하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거래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직납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는 것이므로 상차지에서 계근하여 측정한 중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하차지에서만 계근을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현장에서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는바, 그 거래 방법이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