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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442 판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60341 (2016.06.10)

제목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3심과 같음)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21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4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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