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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피고

종로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6. 11.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8,207원 및 가산세 58,251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99원 및 가산세 28,223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791원 및 가산세 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소외 1,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 귀속 소득금액 8,935,65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928,520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848,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주1)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8. 서귀포시 (주소 생략) 대 981.8㎡를, 2007. 6. 1. 위 지상 신축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고, 2008.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최대주주인 소외 1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16.부터 2014. 12. 5.까지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소외 1이 사용할 부동산 구입에 소요되는 대금을 소외 1에게 대여한 것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소외 1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인정이자 325,845,229원(원고가 임대료 명목으로 받아 익금산입한 부분은 차감하였다)을 익금산입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가 보유한 차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 101,730,495원과 유지관리비 37,183,29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위 과세자료를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4. 12. 12.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 2. 원고에게 소득자를 소외 1,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소외 1의 병세가 위독한 상황에서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소외 1을 요양케 하다가 소외 1의 요양이 종료되면 위 부동산을 거래처와 직원 휴양시설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형식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소외 1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원고는 안정주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외 1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부분도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은 소외 1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시도하였던 데에 대한 보복과세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취득자금의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두47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목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즉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

나) 인정사실

① 원고의 최대주주인 소외 1이 2005년 8월경 ○○ 4기 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10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정에서 위 부동산의 설계변경(게스트룸을 서재로 바꾸거나 옷장, 화장대 등을 추가로 설치함), 추가 조경(소외 1이 본인의 취향에 맞춰 주문한 뒤 원고 등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약 8,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 비품 교체(세탁기, 책상 등을 소외 1의 취향에 맞게 교체함) 등을 원고 및 시공사와 직접 협의하였고, 추가비용과 지체상금을 정산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원고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③ 소외 1은 원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관리비 납부의 책임이 원래는 소외 1 본인에게 있으나,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 자신의 요양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 때문에 원고에게 세무처리상의 부담을 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도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분양받은 것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⑤ 소외 1은 2007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2008년 10월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임대료 역시 소외 1이 제안한 대로 연 1,800만 원(너무 낮게 책정하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함)으로 결정되었다.

⑥ 소외 1은 이 사건 세무조사 전후로 위 부동산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9. 최종적으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 13, 25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소외 1의 ○○ 진단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바, 소외 1의 주거 및 요양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위 부동산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조하였는바, 소외 1의 위와 같은 태도는 원고 회사의 휴양시설을 한시적으로 임차한 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 하여금 사용케 하면서 사전에 그 종기를 정해둔 바 없고, 소외 1은 사실상 무기한 위 부동산을 개인주택처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임대료 액수 등에 관해서도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법인세 부담 등을 걱정한 소외 1이 주도적으로 관리비, 임대료 등의 형식을 갖춰두려고 한 점,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고, 결과적으로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도 소외 1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오로지 소외 1에게 주거 및 요양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신의 수익과는 무관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소외 1은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주택처럼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아 원고가 그 취득자금을 소외 1에게 대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목적사업과는 무관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말하는 ‘안정주주대책’은 원고의 수익이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법인세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권의 남용(보복과세)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보복과세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주1) 이 사건 2016. 9.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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