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29. 18:00 경부터 다음날 00:05 경까지 약 6 시간 감금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우측 안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후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