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 만원권 지폐 7 장, 오천 원권 지폐 30 장, 합계 22만 원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일 만원권 지폐 3만 원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와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