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는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중학교만 졸업한 왜 소증 6 급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소년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절도 범행 등과 그로 인한 수감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마지막 출소 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러한 수법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물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