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중 2013. 4. 10. 자 40,172,550원, 2013. 8. 13. 자 67,431,760원 사기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위 사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사기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T에 의뢰하여 제작한 원단 572.5 야드를 U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 6,034,100원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단 가격 중 2,576,250원은 T의 공임인데 피해 회사가 T에게 공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T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공임 상당 금액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은 모직사업부장으로 승진하기 전부터 사실상 피해 회사의 재고 관리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재고 관리를 해 왔으므로, 현재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고가 없고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원단 10,025.68 야드를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