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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노29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6.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말한 적이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말로 인한 것은 아니다.

또 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적 손상이 있었는지, 헤 쳐진 건강 및 발달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2. 29.부터 2016. 3. 2.까지 3일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R과 성매매여성 사이의 중간 연락책 역할 만을 하였을 뿐이고, 성매매여성의 고용을 위한 면접을 본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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