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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451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41,260원 및 그 중 28,491,664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3,400만 원을 대출기간 2014. 12. 16.부터 2019. 12. 20.까지, 이자율 연 5.9%, 지연배상금율 연 24%,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일반신차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2회 연체하자, 원고는 2016. 2. 1.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하였다.

다. 2016. 2. 2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28,491,664원과 연체이자 649,59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 29,141,260원(= 원금 28,491,664원 연체이자 649,596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28,491,664원에 대하여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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