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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308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86,506원 및 그 중 38,011,308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4%,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일반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균등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1. 1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39,986,506원(= 대출 원금 잔액 38,011,308원 이자, 연체료, 상환수수료, 부대비용 합계 1,975,19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9,986,506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38,011,308원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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