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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328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66,441원 및 그 중 24,582,503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25.8%,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부터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6. 1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은 24,582,503원, 이자는 1,202,957원, 연체료는 32,608원, 상환수수료는 548,37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26,366,441원(= 대출 원금 24,582,503원 이자 1,202,957원 연체료 32,608원 상환수수료 548,373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24,582,503원에 대하여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에서 정한 연체이율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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