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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20나23570 판결
구상금
사건

2020나2357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신보섭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가소412757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 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4.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20. 4. 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20. 4. 16.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4.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여용 자동차인 D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포함하여 기명피보험자를 C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약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운전자에는 E의 임직원 및 E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E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자로 한정되어 있다.

다. F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는 E 측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2016. 10. 26. 21:57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G시장 부근 노상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H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인 I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가 속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종합보험계약[보험자는 대리운전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대인배상Ⅱ로서 보상할 의무만을 부담한다]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위 대리운전종합보험의 보장범위를 벗어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545,41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인 1,200,0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18. J에 공제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그와 같은 금지행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인 C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속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종합보험(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부터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차량의 대리운전자인 피고는 적어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1).

따라서 설령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E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C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피고를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C을 대위하여 대리운전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운전하였으므로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의무는 C과의 제3자 운전금지 약정을 위반한 E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100%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피해자 측의 과실만큼 감액(과실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통행방법 등을 위반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 측 보험자인 J이 이미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J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이평근

판사 민철기

주석

1) 만약 대리운전자종합보험이라 하더라도 그 보상범위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대리운전자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거나 당초부터 이 사건과 같은 구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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