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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나261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와 사이에 E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3. 20.부터 2011. 3. 20.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초과손해(대인배상Ⅱ)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D와 사이에 D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D가 무보험차량에 의해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되, 피보험자인 D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특약을 한 보험자이다.

다. E의 배우자인 B은 2010. 11. 28. 08: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환호동 환호삼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돌하여 그 운전자인 D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B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이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해당하여 원고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사망보험금 한도액인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2683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위 소송에서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원고가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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