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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제천시 D 주차장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대금으로 600,000원을 건네주고, E는 F과 함께 위 600,000원으로 성불상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그 중 약 0.8g을 위 D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8g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제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제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제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제천시 D 주차장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800,000원을 건네주고, E는 F과 함께 위 800,000원으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그 중 약 0.8g을 위 D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8g을 8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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