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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선고 2018나394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3946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정준길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소760907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6. 당시 C정당 최고위원으로서 C정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D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D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일자 F 라디오 'G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무당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무당,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도 무당 같고, 무당이나 하는 소리

지 어떻게 지진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

리를 해야죠."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겁주고, 지진이 경

고라는 말이나, 참 말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지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

무슨 세금을 내니 안 내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조금 답답해요."

"아니 그걸 뭘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빨리 끝날 걸. 그렇게 말을

돌린다고 뭐 수습이 되겠어요.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기는 하지만 그냥 최저

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네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그 일부인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은 공적 인물, 특히 정치인인 원고의 공적 발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풍자 내지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고,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 내용 중 '무당인가 그랬 어요',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네요'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 내지 원고의 발언에 대한 피고의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 어서 이 사건 발언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

(2) 모욕 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내지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언 당시 그 대상인 원고는 당시 H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였고, 원고의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적인 존재로서의 공식적 직무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공적인 발언을 비판하면서 원고가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것에 대하여 H의 최고위원으로서 원고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포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고,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원고를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들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주현

판사남준우

판사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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