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012. 5. 10.자 발언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12. 5. 10.자 발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5. 10. E 졸업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의 오빠들은 모두 깡패이다, 원고의 집안은 깡패 집안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 2, 4, 19, 59 내지 7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언이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으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⑴ 재경 E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E 총동문회라 한다)의 회장이던 F의 임기가 2010. 3.경 만료되어 차기 회장으로 G가 추대되었고, 자문위원장인 H는 추대자였다.
원고는 2010. 4.경 E 총동문회 자문위원장인 H의 집 앞에서 ‘공금을 횡령한 도둑년을 E 총동문회장으로 추천한 H는 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그 무렵 H에게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등 G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고, 원고는 2012. 4.경 다시 H의 집 앞에서 ‘문제가 많은 도둑년을 총동문회 회장으로 추천한 H는 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나라’라고 기재되어...